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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성매매·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
작성 : 2023년 06월 07일(수) 15:15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A골프장 리조트 이사 A씨와 비서 등 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년부터 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케타민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 B씨는 A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또다른 비서 C씨는 2021년 10월 A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D씨와 E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에게 'VVIP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D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앞서 형이 확정된 A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아 복역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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