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유세윤, 장도연, 장동민, 유상무, 이은형 등이 전 소속사에서 4년 째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문화일보는 이경규,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이은형 등이 지난 2020년 말 소속사이자 외주제작사 A 사로부터 10억 원에 이르는 출연료를 받지 못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장도연 외에도 허안나, 배지현 등 다수 아티스트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직원은 2021년 1월 5억 8900만 원에 이르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A사 측은 지급할 돈이 없다는 명목으로 출연료를 미지급한 상태다.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이은형 등이 소속된 초록뱀이앤엠 측은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0억 원 이상인 것은 맞다"고 법적 조치를 한 상태임을 전했다.
앞서 이경규는 다수 방송을 통해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간접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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