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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석현준,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작성 : 2023년 06월 01일(목) 14:17

석현준 / 사진=권광일 기자

[수원=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 13부는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거주한 점과,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초범임을 고려하고, 소속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0년 경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 기피 혐의로 고발 당한 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석현준은 2009년 네덜란드 아약스를 시작으로 6개국 11개 클럽에서 뛰었다. 이후 트루아와 2023년 6월까지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한국 축구대표팀 국가대표로 2016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기도 한 석현준은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병역특례 기회를 얻지 못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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