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정대욱)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A 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한 정바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벌금형을 받은 정바비는 이날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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