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동성 멤버 성폭행 아이돌 그룹 A 씨 1심서 집행유예…2차 가해 우려 제기 [ST이슈]
작성 : 2023년 05월 31일(수) 17:52

A씨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해당 인물을 추측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 씨(25)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가 동종전과가 있는 것을 언급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이 같은 논란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보도들 속 A 씨의 신상 정보를 조합해 해당 남자 아이돌그룹 멤버를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상황, 무분별한 가해자 추측이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