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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양호석, 집행유예 기간 중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미수로 실형
작성 : 2023년 05월 30일(화) 16:42

양호석 / 사진=본인 SNS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연애 리얼리티프로그램 '에덴' 출연자 겸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양호석은 지난 2월 초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만 현재 양호석은 공부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혐의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향후 양호석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징역 6개월형이 추가된다.

양호석은 지난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코치 차오름을 폭행해 집행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IHQ 연애 리얼리티 '에덴'에 출연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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