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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멤버 성추행 혐의' 전 아이돌 멤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죄질 불량"
작성 : 2023년 05월 30일(화) 16:30

동성 멤버 성추행 전 아이돌 멤버 / 사진=몽타주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30일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팀 멤버 B 씨에게 성추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혐의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A 씨는 일신상 이유로 그룹에서 탈퇴, 현재 활동을 중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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