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40대 남성 개그맨 A씨가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6월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 출소된 점을 짚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다. 이 사건 재판 중엔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주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여러 차례 발길질하거나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씨가 자신의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서자 이를 승차 거부로 생각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엔 자신이 운영하는 소속사 사무실 인근에서 카메라 거치대로 50대 직원 C씨를 폭행,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진 혐의로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으나 C씨는 사무실에서 취침하자 크게 분노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