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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브랜드, 임대료 미납 강제집행 반박 "소송 검토 중"
작성 : 2023년 05월 25일(목) 16:26

제시카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소녀시대 출신 사업가 제시카가 론칭한 패션 브랜드가 입주한 건물 임대료 미납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제시카의 패션 브랜드 스토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이는 강제집행으로,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시카의 브랜드 측은 지난 2021년 말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 입점해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미납으로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제시카 측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집행문을 송달한 뒤 인도집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제시카 측은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 건물 측(이하 건물측)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었으나 거절을 당하며 3개월간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랑은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건물 측에 10시 이후 영업을 위한 엘레베이터를 다시 10시 이후로도 운행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시카 측은 건물 측이 이를 받아들이긴커녕,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및 메인 출입구를 폐쇄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제시카 측은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강제 집행에 대해선 건물 측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미뤘고, 이후 돌연 강제집행을 진행해 매장을 철거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 제시카 측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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