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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필요"
작성 : 2023년 05월 25일(목) 07:49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다섯 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하면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아인은 결과를 전달받고 이날 오후 11시39분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와 귀가했다. 그는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프로포폴 외에도 대마와 코카인, 졸피뎀, 케타민 등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를 청구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조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한다고 진술했지만, 실거주지가 이와 다른 것으로 확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술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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