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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 : 2023년 05월 24일(수) 18:51

나는 신이다 포스터 / 사진=넷플릭스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법원이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과 넷플릭스 월드 와이드가 체결한 제작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 월드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제작사인 MBC와 조성현 PD에게 '나는 신이다'의 권리가 남아있지 않다고 봤다.

또한 아가동산과 김기순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 침해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3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 6편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MBC(문화방송)와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제외하고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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