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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 비리' 조재성,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 2023년 05월 24일(수) 15:53

조재성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가짜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성(OK금융그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5월 25일 입대를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재성 측 변호인은 어려운 생계로 인해 병역을 연기하려 했을 뿐 면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재성은 '뇌전증 병역 면탈' 브로커 A씨(구속기소)를 통해 뇌전증 증상을 가짜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재성은 2014년 10월 처음 받은 병역판정 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다. 2018년 5월 피부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3급 현역으로 분류됐다.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 구모(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자 조재성은 2019년 12월 학점은행제 수강을 이유로 입대를 미뤘고,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A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재성은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 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그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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