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심형탁이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빚보증으로 휘말린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심씨와 그의 어머니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17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심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4억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겐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와 이 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씨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심씨가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씨 측은 “김 씨를 알지 못하고,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도 몰랐다.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김 씨와 심씨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25일, 심형탁과 모친을 상대로 "4억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심형탁 계좌에 5억 넘는 돈을 빌려주면서 심형탁 계좌로 넣었고 모친과 작성한 연대보증서를 믿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형탁은 "본인 계좌를 엄마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심씨가 어머니 범죄 사실을 방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심씨와 이씨를 각각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고소했다.
지난 4월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 2년의 공백기를 깨고 출연한 심형탁. 그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어머니의 무모한 투자로 소송에 휘말렸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심형탁은 4년간 교제한 연하의 일본인 여성 히라이 사야가 힘든 시기 자신의 옆을 지켰다고 말하면서도 극복하기 힘든 상황들에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알렸다.
심형탁은 "2014년에 '무한도전'에 출연하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출연을 하고 돈이 많이 들어왔다. 스무 살부터 통장을 관리해 본 적이 없었다. 집에 빚도 있었고 어머니가 모두 관리를 하셨다 항상"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돈을 많이 벌면서 어머니가 아파트를 사셨다. 그 아파트에 들어갔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27평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됐다. 딱 일주일 만에 집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혀있더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컨테이너 안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했다"라고 전해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 힘든 시기를 지내온 만큼 심형탁의 무죄 판결에 팬들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심형탁 역시 문화일보 인터뷰를 통해 "너무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풀수 있게 됐다. 더 이상 가족의 문제에 휩싸이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심형탁은 히라이 사야와 일본에서 식을 올리고, 오는 7월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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