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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마약 투약' 돈 스파이크, "뼈저리게 반성" [ST현장]
작성 : 2023년 05월 18일(목) 11:23

돈 스파이크 / 사진=방규현 기자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돈 스파이크는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돈 스파이크는 체포된 시점까지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과 녹취 파일 속에서 드러난 재산 은닉 시도를 의심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지적했다.

돈 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 또한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 모범이 되야할 신분을 망각하고 제 자신뿐 아니라 가족, 지인, 저를 지지한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뼈저리게 반성한다. 사회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돈 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7회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서 돈 스파이크가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 녹취 파일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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