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덕호가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송덕호는 지난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이유로 입대를 연기했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A 씨를 찾아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허위 뇌전증으로 허위 진단을 받고,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다. 송덕호 측은 최후진술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회를 준다면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사죄했다.
송덕호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일당백집사' 등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활약했다.
하지만 병역 비리 혐의가 공분을 사자 출연 예정이었던 tvN 새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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