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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호, 오늘(17일) '허위 뇌전증'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작성 : 2023년 05월 17일(수) 09:51

송덕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의 선고 공판이 오늘(17일) 진행된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의 1차 선고 공판을 연다.

송덕호는 지난 2013년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대학교 재학,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입대를 차일피일 연기했고,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5월 송덕호는 병역브로커 A 씨를 찾아가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전증 증상을 연기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병역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소속사는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 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덕호는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집안일로 인해 연기 활동을 계속해야 했고 브로커 A 씨를 만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덕호가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했다. tvN '이로운 사기' 출연을 앞두고 있었으나, 하차를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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