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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석현준에 징역 1년 구형
작성 : 2023년 05월 15일(월) 17:17

석현준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검찰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공격수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던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1년을 구형했다.

석현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계약을 맺은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점과 어학 능력이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귀국한 점을 들어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0년 경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 기피 혐의로 고발 당한 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석현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석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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