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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법정 다툼, 김보름 일부 승소 확정
작성 : 2023년 05월 13일(토) 13:13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3년 넘게 이어진 김보름과 노선영의 법정 다툼이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종료됐다.

김보름 측 법률대리인은 13일 스포츠투데이에 "쌍방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김보름)와 피고(노선영)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박지우와 함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종목에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3명의 선수 중 가장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의 기록으로 승패를 결정하는데,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골인한 것과 달리 노선영은 뒤쳐져서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런데 경기 후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노선영은 김보름이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말해 '왕따 주행' 파문이 일었다. 올림픽 후 진행된 문체부 특정감사를 통해 '왕따 주행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로 인해 김보름은 큰 충격과 피해를 받았다.

김보름은 올림픽 1년 뒤인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0년 11월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의 괴롭힘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고,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화해를 제안했지만 두 차례의 강제조정 모두 결렬됐다. 결국 다시 재판이 진행됐고, 2심 역시 김보름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김보름 측 법률대리인은 "노선영이 김보름을 상대로 한 폭언은 이정됐으나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1심 판결문에서 이미 노선영의 인터뷰가 허위라는 사실은 다 인정이 됐는데, 우리로서는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 만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노선영 측 법률대리인은 "유감이다. 노선영이 김보름에 폭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김보름이 쓴 훈련일지가 유일하다. 훈련일지에서조차도 노선영이 어떤 폭언을 했는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나와있지 않은데 이 정도로 폭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납득하기 어려워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김보름 측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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