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63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 기록부를 만든 점 등을 꼬집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투약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앞서 김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총 250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직원, 가족 명의 등을 도용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김씨가 찾은 성형외과는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 씨가 운영한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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