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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 빙속 김민석, 벌금 400만 원 선고
작성 : 2023년 05월 09일(화) 15:01

김민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음주운전을 해 기소된 정재웅 역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진천경찰서는 선수촌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에 청주지법은 지난 3월 김민석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민석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400만원으로 감경된 선고를 받았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그 해 8월 음주 사건과 관련해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 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재판부 선고에 따라 김민석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는 2025년 5월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그해 열릴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올림픽 출전은 무산된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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