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검찰, '학폭 의혹'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31일 선고
작성 : 2023년 05월 03일(수) 17:26

이영하 / 사진=팽현준 기자

[공덕동=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검찰이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두산 베어스)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31일 이뤄진다.

이영하는 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3학년 재학 시절 1년 후배 A씨에게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을 했다는 혐의로 동기 김대현(LG 트윈스)과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군인 신분이었던 김대현이 지난 1월 10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비해 이영하는 지난 9월말부터 꾸준히 법원을 오가고 있다.

총 5차례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날은 이영하 측 증인 1명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 B씨는 이영하의 선린인터넷고 후배다.

B씨는 2015년 대만 전지훈련 당시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B씨는 "당시 폭행은 없었고, 얼차려는 받았으나 누가 시켰는지 기억은 안난다"며 얼차려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가 대만 전지훈련 당시 이영하가 라면을 갈취하고 이에 불응하면 기합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가져간 라면이 부족해서 나눠먹기는 했지만, 근처에 마트가 있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전지 훈련 기간 동안 누군가 라면이나 간식을 빼앗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 A씨가 2015년 8월말 부산에서 열린 협회장기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B씨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이영하를 대회 훈련 때 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거의 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며 당시 김대현과 웨이트장에서 A씨를 괴롭힌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A씨의 별명을 부르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율동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B씨는 "해당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저도 장난처럼 한 적이 있다. 거부하면 기합을 준다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난 뒤 피고인 이영하 신문이 이어졌다. 이영하는 대만 전지훈련 당시를 회상하며 "후배들과 같은 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후배들의 방을 들락거리지 않았다. 집합은 시켰지만, 투수조 조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코치님이나 감독님들이 바라는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함도 있었다. 무조건 혼내려고 집합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라면이나 간식이 부족해서 가져간 적은 없었다. 마트를 가는 후배가 있다고 하면 가는 김에 부탁을 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장기 기간에도 "그 기간 동안 학교 훈련이나 대회에는 나간 적은 없었다. 10월에 전국체전 대회가 가까워질 무렵 두 차례 정도 훈련에 나가기도 했다"라며 "(지명 이후에는) 진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동기들도 있어 (배려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율동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도 "A씨가 입학하기 전에 선배들도 했던 것으로,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거부했을 때 얼차려를 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하 측은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이영하는 최후 변론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들은 반성하고 있다. 반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쁘거나 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직 모르겠다.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영하 / 사진=팽현준 기자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