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힘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어 2심에선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해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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