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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檢 불복 항소 [ST이슈]
작성 : 2023년 04월 27일(목) 17:28

신혜성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배우 신혜성이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1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 단독에 전날 항소장을 냈다. 1심 당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 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신 후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차를 몬 건 대리기사였으나 신혜성은 수정구에서 지인이 하차한 후부터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의 도로까지 직접 운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혐의가 추가됐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물의는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설상가상 이날 신혜성의 만취 CCTV가 공개되며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 방문했던 신혜성. 그는 편의점 내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담배를 물고 계산을 하며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최종 변론에 나선 신혜성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라며 사건 이전과 이후로 신혜성이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신화 멤버로 데뷔해 25년 간 가수 활동을 하면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생겨 2021년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한 채 칩거해 왔다는 것이다.

법률 대리인은 신혜성이 지난해 중순부터 정신적 고통을 조금씩 극복했고, 이에 13년 만에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던 중 오랜만에 술을 마셔 필름이 끊겼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칩거 기간 동안 술을 하지 않았던 탓에 빠르게 만취했을 뿐이지 상습적으로 음주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음주운전 재발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형량 결정에 고려해 달라는 호소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또한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신혜성은 최후변론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 관리를 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 측이 불복하며 추후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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