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신혜성이 1심 판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검사가 항소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은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년에 비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앞서 신혜성은 당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새벽에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을 운전해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됐다.
더불어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지만, 신혜성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동차 불법사용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양형을 결정했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신혜성의 항소심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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