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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사필귀정" vs 노선영 측 "상고할 것"
작성 : 2023년 04월 21일(금) 14:35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에 출전한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 / 사진=Gettyimages 제공

[서울고등법원=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 후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김보름)와 피고(노선영)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앞서 두 번의 강제조정이 결렬된 데 이어 내려진 판결이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빙상 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양측이 서로 사과할 것을 권고해 왔다.

당사자들은 2주 내로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난 1월에 김보름이 이의제기를 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노선영이 이의신청서를 냈다.

앞서 김보름과 박지우, 노선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다. 준준결승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는 속도를 냈지만, 노선영은 뒤로 밀렸고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때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졌고, 노선영이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그러자 1년 뒤인 2019년 1월 김보름은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2020년 11월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의 괴롭힘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고,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김보름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노선영이 김보름을 상대로 한 폭언은 인정되었으니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1심 판결문에서 이미 노선영의 인터뷰가 허위라는 사실은 다 인정이 됐는데, 저희로서는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 만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노선영 측 법률대리인은 "유감이다. 노선영이 김보름에 폭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김보름이 쓴 훈련일지가 유일하다. 훈련일지에서조차도 노선영이 어떤 폭언을 했는지, 어떤 대응을 했다는지 나와있지 않은데 이 정도로 폭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납득하기가 어려워 상고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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