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후 1시 40분에 도료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이 1차 선고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신혜성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모처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직접 차를 몰고 10㎞ 이동한 뒤 잠실 탄천2교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심지어 그가 탑승해 있던 차량이 도난 접수된 차량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다만 경찰은 신혜성의 절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만을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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