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쇼호스트 유난희의 '고인 모독 논란'의 발언을 내보낸 CJ온스타일이 법정 제재 위기에 놓였다. 이에 CJ온스타일이 유난희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유난희 발언과 관련해 CJ온스타일에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위원 5명 중 3명이 '주의', 2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은 상품 판매를 위해 유명인의 질환을 공개하고, 피부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행태가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앞서 유난희는 지난 2월 4일 방송된 화장품 홈쇼핑 방송서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 피부가 안 좋아 꽤 고민이었던. 이거(판매 화장품)를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발언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다 생을 마감한 고인을 연상케 했고, 제품 판매를 위해 고인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그 어떤 피부도 달라질 수 있다'란 자막을 내보낸 것 역시 문제가 됐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시청자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방송에 대해 사측에서도 큰 책임을 공감한다며 "심각성을 인지 후 다음날 자막을 통해 사과하고, 유난희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논란 이후 후속 조치를 전했다.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며,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서 감점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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