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래퍼 슬리피가 마포구청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서 법적으로도 완전한 유부남이 됐다.
18일 슬리피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포구청의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아내와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반려견과 함께 한 가족사진이 눈길을 끈다. 슬리피는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며 감격스러워하기도.
또한 해시태그로 '돌이킬 수 없다, 잘살게요'라고 덧붙이며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에 많은 동료와 누리꾼의 축하가 쏟아졌다.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백년가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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