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허위 뇌전증 증상 연기로 병역 면탈한 배우 송덕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송덕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송덕호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교 재학, 해외 여행 등 이유로 군 입대를 연기하던 송덕호는 지난해 3월 진행된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을 받았다. 이에 4월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 방법을 의뢰했고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연기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병역진단서를 받았다.
송덕호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집안일로 인해 연기 활동을 계속해야 했고 브로커 구씨를 만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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