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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달게 받겠다"던 뱃사공, 법정구속 하루 만에 뒤집기 [ST이슈]
작성 : 2023년 04월 13일(목) 15:58

뱃사공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된 가운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죗값 달게 받겠다"던 말이 무색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바로 전날(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뱃사공이 범행을 자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현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SNS를 통해 불법촬영을 폭로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서 검찰은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고 지적하며, 뱃사공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뱃사공 변호인은 금전적 보상을 통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했다며 "기회를 준다면 최대한 합의하고 싶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뱃사공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 등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형을 위해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에 13회 이상의 반성문과 지인들이 쓴 100장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구속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보상을 위해 공탁금을 걸고 어떤 죗값이든 달게 받겠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어필하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서 뱃사공의 '반성'은 재판을 지켜보는 대중에게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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