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 측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바로 어제(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위와 범행 수법, 촬영된 사진 내용과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불법촬영 및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을 고려했다. 또한 "뱃사공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뱃사공 측은 재판부에 13회 이상 반성문과 100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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