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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법정구속' 뱃사공, 눈물 흘린 피해자·100장 탄원서 무소용 [ST현장]
작성 : 2023년 04월 12일(수) 16:31

뱃사공 징역 1년 법정구속 / 사진=팽현준 기자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탄원서 100장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전 연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피해자는 "끝나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판사는 불법촬영 및 반포로 겪었을 피해자의 심적 고통과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탄원을 짚었다. 이어 "뱃사공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뱃사공은 재판부에 13회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100장의 탄원서를 내면서 선처를 호소했던 바다.

하지만 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 2차례 음주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뱃사공은 법정을 나서지도 못한 채 구속됐다.

던밀스 피해자 A / 사진=팽현준 기자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전 연인이자 현 래퍼 던밀스의 아내인 A 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뱃사공의 불법촬영을 폭로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뱃사공은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뱃사공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수많은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의 원성을 샀다. 던밀스는 "네가 언제 사과했냐. 뻔뻔하다"며 뱃사공의 진정성 없는 반성을 비난했다.

던밀스와 던밀스의 아내 A 씨를 향한 2차 피해도 상당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을 향해 악성 댓글을 쏟아냈고, 사건을 부풀린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사건을 부풀린 적이 애초에 없으니 뱃사공 팬들 억지 쉴드 치지 마라"며 "성희롱에 가담한 멤버들 중 미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와서 사과한다면 진심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는지 뱃사공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징역 1년 법정구속'이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탄원서 써준 사람들은 누구냐' '1년은 너무 하다'는 등의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한 래퍼 던밀스와 피해자인 그의 아내는 여전한 고통을 호소한 가운데, 뱃사공이 항소를 할지 예의주시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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