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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음주운전 동승자' A씨, 방조 혐의 1심 벌금 500만원
작성 : 2023년 04월 12일(수) 14:29

김새론 동승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A씨가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의 동승자 A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8일께 서울시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을 당시 옆자리 탑승하고 있었다.

당초 A씨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으나, 김새론의 요청으로 조수석으로 이동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등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로 측정됐다. 이에 대해 김새론은 지난 5일 열린 선고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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