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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측 "원심 무죄 정당"…檢, 공익 제보자 A씨·비아이 父 증인 신청 [ST현장]
작성 : 2023년 04월 12일(수) 12:47

양현석 /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보복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측이 1심 결심공판 무죄에 대해 원심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양현석은 4명의 변호인들과 함께 등장했다. 양현석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YG엔터테인먼트 총괄 음악 프로듀서"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전에는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했는데 지금은 총괄 음악 프로듀서가 맞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진술 내용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부합한다"며 "양현석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발언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도 기타 발언이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현석 법률대리인은 원심 무죄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6회 심문, 500페이지 상당의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지엽적인 부분만 가지고 무죄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의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 법률과 정확히 일치한 판결이다.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인정됐고, 간접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양현석에게 면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4항 위반) 및 방조죄의 공소 사실을 추가했다.

그러나 양현석 법률대리인은 "한서희의 공익 신고 이후 사건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냐"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면담 강요죄로 바꾼다는 게 수사 가능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양현석 / 사진=권광일 기자


다만 재판부는 '진술 번복' 자체가 아닌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진술 번복 이유가 무엇인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의사 결정을 침해할 만한 언행이나 위력이 있었는지, 살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등을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양현석과 A씨가 만났던 2016년 8월이 회자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했던 양현석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사례금을 주겠다" "처벌받지 않게 해 주겠다"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 주겠다" "나쁜 아이가 되지 말고 착한 아이가 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여러 이야기 중 '나쁜 애가 되지 말고 착한 애가 돼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양현석은 "맞다"면서도 "나머지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은 증인으로 A씨와 김한빈의 부친 김 모씨를 신청했다. 검찰 측은 "A씨와 양현석이 만난 그날 새벽 갑자기 김 모씨가 출국했다"고 김 씨의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양현석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증인, 증거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A씨는 1심에서 충분히 이뤄졌다. 또 부르는 게 무슨 의미인가. 1심에서 하지 않은 얘기를 해도 이상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반박했다.

또한 양현석 측은 "지금 A씨는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다"며 "마약 범죄로 3번이나 재판을 받았다. 이와 같이 준법 의식이나 재판부를 무시하고 있는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을 또 불러서 같은 날 이야기를 드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말미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직접 질문했다. 양현석은 A씨와 만난 당일에 대해 "(만남 이후) 굉장히 오래 됐지만 20분 정도라 생각한다"며 "제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30년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없었다. A씨와 저는 수년 전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라 그 당시 편하게 생각했다. 가까운 지인 정도로 생각해서 '편하게 볼 수 있냐'는 취지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현석은 "A씨가 마약 사건이 걸린 적 있어서 당당하진 않은 모습이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현석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이날 1차 공판이 마무리됐다. 2차 공판은 5월 24일 오후 2시 50분 열린다.

양현석은 2016년 그룹 아이콘 소속이었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한 뒤 번복하게 된 배경에 대해 YG 측의 압박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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