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檢 공소장 변경으로 '면담강요죄' 추가 [종합]
작성 : 2023년 04월 12일(수) 12:26

양현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양현석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발언을 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기타 발언이나 전체 정황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양현석에게 면담 강요 방조죄를 공소 사실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양현석 법률대리인은 "A씨의 공익 신고 이후 사건이 벌써 몇 년이나 지속되고 있냐"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면담 강요로 바꾸는게 수사 가능성이 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어 과감없이 들려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한 것 자체는 1심 판결에서도 인정했다. 날짜와 장소에 대한 것은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핵심은 '진술 번복' 자체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한 '이유'다. 진술 번복을 한 이유가 무슨 일이었는지, 피해자의 의사결정 침해를 할 만한 언행이나 위력이 있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양현석은 A씨와 면담 당시 "나쁜 애가 되지 말고 착한 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 발언에 대해선 결백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 측은 재차 A씨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라 증인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현석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도 증인, 증거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A씨는 1심에서 충분히 이뤄졌는데 또 부르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 1심에서 하지 않은 얘기를 해도 이상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전체적인 것을 되풀이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5월 24일 오후 2시 50분 진행된다.

양현석은 2016년 그룹 아이콘 소속이었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최초 진술한 후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YG 측의 압박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