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앞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이 YG엔터테인먼트의 마약 사건을 경찰에 재보했을 때 대표인 양현석이 야간의 밀폐된 사무실로 불러 이를 질책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양현석은 "A씨와는 수 년전부터 알고 지냈다. 그 당시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다"며 "가까운 지인 정도로 '편하게 볼 수 있냐'는 취지로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현석은 2016년 그룹 아이콘 소속이었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최초 진술한 후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YG 측의 압박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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