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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뱃사공,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작성 : 2023년 04월 12일(수) 10:56

뱃사공 / 사진=팽현준 기자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뒤 지인들의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뱃사공에 대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거나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9년 7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지인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뒤 지인들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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