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고교 동창들과 언쟁이 생기자 소주병으로 친구를 내려친 뮤지컬배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주점에서 고교 동창생 B씨와 술을 마셨다. 대화 중 B씨가 A씨에게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고 지적하자 격분한 A씨는 언성을 높이며 B씨와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에 흉터가 생겨 추후 후유 장애가 예상된다"며 A시의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술에 만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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