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지인들의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김진우)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 A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이를 지인들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뱃사공이 A씨의 의사에 반한 것은 물론,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성 대화를 나눈 점,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들을 짚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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