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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작성 : 2023년 04월 11일(화) 17:25

곽도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만한 방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경, 약 10km에 달하는 거리인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도로까지 술을 마친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았다. 곽도원이 신호대기 중 잠들어, 도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발견한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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