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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기만한 라비·나플라, "충실한 복무 약속" 서약서 제출 [ST현장]
작성 : 2023년 04월 11일(화) 15:30

라비 / 사진=팽현준 기자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최석배)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선 가운데,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정기) 심리로 라비, 나플라 등 8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불구속 기소된 라비는 검은색 양복을, 구속 기소된 나플라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나플라의 가짜 출근부를 지시하고 꾸민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함께 법정에 섰다.

라비와 나플라는 병역 브로커 구씨에게 의뢰해 병역 면탈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위반함과 동시에 병무청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검찰은 먼저 라비와 나플라의 '기만'을 꼬집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지병인 천식과 연예인 활동 등을 이유로 여러차례 병역을 연기했다. 이후 라비는 병역이행 연기가 곤란해지자 입영 일자가 나오면 충실히 복무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나플라는 조기 소집해제를 노리고 우울증이 악화됐다며 약까지 처방받았지만, 투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라비와 나플라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브로커와 작성한 계약서, 그루블린 공동대표 A씨가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주요 증거물들의 채택을 동의했다.

라비 나플라 / 사진=DB, 그루블린 제공


검찰은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했지만, 수사 당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며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또한 그루블린 공동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들에는 벌금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라비는 "저는 그루블린에 공동대표이자 가수"라고 입을 열며 "기존에 앓던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고 가수 활동을 위해 해선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입을 창출하는 아티스트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이행 시기가 늦춰졌다. 군 복무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플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는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다.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2016년 한국에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미국문화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다"고 토로했다. 언더에서 시작해 랩 경연 프로그램 '쇼 미더 머니'로 이름을 알리고 인기를 얻게된 시점에서 군 복무 통지서를 받았다며 "갑자기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두려웠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 복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뇌전증, 우울증 환자와 가족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게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온 라비는 포토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를 타고 이동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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