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나플라(최석배)에 대해 검찰이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 심리로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라비·나플라 등 8인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이 밝힌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첫 병역 신체검사서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라비가) 수회에 걸쳐 병역을 연기했다"며 병역이행 연기가 곤란해지자 향후 입영 일자에 충실히 복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플라 역시 준비역으로 편입된 후 해외출국, 자격증 시험, 연예인 활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검찰은 "(나플라는) 대외적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했지만 정신과 약을 처방 및 구매만 했을 뿐 투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비와 그루블린 공동대표인 A씨는 브로커 구씨에게 연락해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면탈 방법을 문의하고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21년 3월경 구씨로부터 어떤 식으로 면탈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전달받아 5000만원을 2회에 걸쳐 나눠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나리오에 적힌 방법대로 라비는 병원을 찾아 뇌전증 사유가 없음에도 "1년에 2~3번 기절했다"라는 식으로 거짓 진료를 받고, 수회에 걸쳐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뇌전증 약물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지만, 약물처방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2022년 9월 4급 판정을 받았다.
나플라는 A씨와 함께 브로커 구씨를 만나 우울증이 악화돼 공무부적합 판정을 받기로 협의했다. 나플라는 21년 2월경 공무원과 면담에서 자살충동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한 것처럼 꾸몄다. 나플라의 가짜 출근부를 꾸민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그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일 복무상황부를 조작했다.
검찰은 피고인 라비, 공동대표 A씨, 나플라에 대해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연기하거나 소집해제를 신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간에 걸쳐 병역을 연기하거나 공모하고,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지만 수사 당시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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