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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비·나플라에 징역 2년·징역 2년 6월 구형
작성 : 2023년 04월 11일(화) 11:01

라비, 나플라 / 사진=DB, 그루블린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본명 김원식)·나플라(최석배)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라비·나플라를 포함한 9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1차 공판이 열렸다.

라비는 병역 면탈 브로커 구씨에게 의뢰해 허위 뇌전증을 연기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와 그루블린 공동대표인 A씨는 나플라와 직접 브로커 구씨를 만나 우울증 악화로 공무부적합 판정을 받기로 협의했다. 나플라는 구씨와 협의한 내용대로 정신과 문제로 자신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라비, 공동대표 A씨, 나플라에 대해 "병역 브로커와 뇌전증 및 소집해제 신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간에 걸쳐 병역을 연기하거나 공모하고,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지만 수사 당시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라비와 공동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 나플라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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