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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노선영, 두 번째 강제조정도 결렬…재판 재개 가능성↑
작성 : 2023년 04월 06일(목) 16:31

김보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들인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이 또다시 결렬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가 강제조정을 결정한 전날(5일)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2주 내로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노선영 측이 즉각 이의를 제기한 것.

두 사람의 강제조정 결렬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빙상 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양 측이 서로 사과할 것을 권고해 왔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에도 강제조정을 명령했고, 당시에는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여기에 두 번째 강제조정도 무산됨에 따라 재판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다시 들을지, 예정돼 있던 선고 기일(21일)에 재판을 끝낼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노선영 / 사진=DB


한편 두 선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팀을 이뤄 출전했다. 한국은 당시 노선영이 뒤로 쳐지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다.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기록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해당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고, 노선영도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으며 이 사건은 '왕따 논란'으로 확대됐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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