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대리기사 내린 뒤 직접 차를 몰고 10km 이동한 뒤 송파구 잠실 탄천2교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접수된 차량이었으나, 경찰은 신혜성의 절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 측이 증거로 제출한 진술서와 감정서, 수사보고서, 사건 사진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판단에 참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판단에 참고해줬으면 하는 몇 가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신화 멤버로 25년 도안 가수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었다. 2021년 초부터는 증세가 심화돼 방송도 중단하고 주변 지인과도 연락을 두절해 왔다"고 전했다.
변호인은"2년 동안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2022년 중순부터 치료를 받을 노력 해 왔다. 그러다 1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참작해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다음 선고기일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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