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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만취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작성 : 2023년 04월 06일(목) 10:18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 사진=팽현준 기자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신혜성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과 법률대리인 측은 재판부에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판단에 참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대리기사 내린 뒤 직접 차를 몰고 10km 이동한 뒤 송파구 잠실 탄천2교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접수된 차량이었으나, 경찰은 신혜성의 절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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