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1차 공판이 오늘(6일) 열린다.
6일 오전 오전 10시 4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의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신혜성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대리기사 내린 뒤 직접 차를 몰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차량을 정차시킨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혜성은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접수된 차량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신혜성의 절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측은 "신혜성 씨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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