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62억여 원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해 재판을 이어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오는 7일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오는 7일에 최대 구속 기간을 채운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서부지검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B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사 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해 A 씨 측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법인 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등 혐의에 대해선 부인 중이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A 씨와 B 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수홍은 친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5차 공판은 19일 열리며 A 씨는 아내 B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박수홍은 또 한 번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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