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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솜방망이? '마약' 돈스파이크 항소심도 집행유예 예측 [ST이슈]
작성 : 2023년 04월 05일(수) 13:49

돈스파이크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 / 사진=방규현 기자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한 항소심이 재개된다. 마약이 연예계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호텔에서 마약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현장에서도 돈스파이크는 무려 1000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30g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 일대 호텔을 돌며 여성접객원 및 지인들과 단체로 마약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지인을 통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했으며,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7회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돈스파이크가 이전에도 대마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동종 전과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과 3범에 대해서는 "필로폰과 대마는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며,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엄단의 필요성과 대마 관련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법행 수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다만 돈스파이크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반영됐다. 아울러 "가족, 지인들이 탄원서도 내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 관계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공분이 거세졌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까. 형사전문로펌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서 원심이 유지될 것 같다"고 예측을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1심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주 드물다. 1심의 선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잘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집행유예 이유 중 하나가 (돈스파이크가) 가족과 유대관계가 매우 깊은 것보고 재판부가 이를 믿고 선처해 준 것이다. 그 사이에 새롭게 투약한 혐의가 발견된다면 달라지겠지만, 사정변경 없이 기존 혐의점 그대로라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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