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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는 논현동"…'음주운전 벌금형' 김새론, 생활고 선긋기 [ST현장]
작성 : 2023년 04월 05일(수) 11:47

김새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김새론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새론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당초 김새론과 함께 동승자 A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김새론은 생년월일과 자택을 묻는 질문에 답하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김새론은 "아직도 거주지가 논현동이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새론의 사건 배경이 언급됐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시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주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 요청에 의한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약 0.2%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다"며 김새론의 죄질이 불량함을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새론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사고에 대한 피해를 대부분 보상했다는 점과 형사 처벌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 선고를 받은 김새론은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김새론 / 사진=DB


그러나 김새론 측이 꾸준히 주장해 온 생활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새론 측은 사고 이후 피해보상금, 작품·광고 위약금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주장했다. 또한 김새론이 그동안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해왔던 가장이었다는 점도 호소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새론은 자신의 SNS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 측에서 김새론을 정식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거짓 알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해 김새론의 홀덤펍 목격담까지 더해지며 생활고 논란에 대한 진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후 선고를 받은 김새론은 법원 앞 취재진을 향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생활고는 제가 호소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들도 보도돼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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